(공지) 음악 창작자의 권익 보호를 저해하는 현행 저작권법 제54조와 음악 창작자의 재산권 보장을 침해하는 현행 저작권법 제107조의 개정을 촉구합니다.

저작권법 개정 관련 동의 페이지 내용 |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or.kr) 저작권법 제54조 및 ​​제107조 개정을 위해 창작자 여러분의 힘을 모으고자 합니다. 우선 제54조 개정안은 추가 비용과 복잡한 행정절차 없이 우리 협회와 같은 신탁관리단체에 저작물 등록만으로 제3자에 저항할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현행 저작권법은 제3자가 저작권위원회의 등록제도를 통해 별도의 비용과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쳐야만 제3자와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