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상환, 대리상환 유보
대리지급, 대리지불 유보 ▣ 대리상환이란 채권자와 채무자가 원금을 대신하여 다른 지급을 함으로써 청구권을 소멸시키는 계약을 말합니다(민 466). 일반이론과 판례에 따르면 상환을 위해서는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계약이고, 원채무가 다른 이익으로 소멸된다는 점에서 유상계약이다.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핵심 계약이라고 합니다. ‘상환 대신’이란 원래 채무의 소멸을 위해 다른 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제를 위하여 이루어진 이익의 경우에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