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전등록의 개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유권보전등록의 개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에 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매매 등 거래를 할 때에는 기존 등록이 이미 존재하므로 양도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매립지의 매립이나 신축건물을 신축하여 토지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권리를 입증할 자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소유권보전등록을 함으로써 해당 부동산의 적법한 소유자로 등록됩니다. 건축물, 토지, 산림 등의 등록부에 최초로 소유자로 등록된 자, 포괄상속인, 상속인,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가 해당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등기 이전에 원장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접수된 경우에도 원래 소유자의 이름으로 보존등기를 한 후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만, 국내에서 직접 송금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건축물의 경우 새로 건축할 토지에 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허가를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후 합법적인 건축물이 완공되면 관련 법규 및 안전준수 여부에 대한 검사를 거쳐 검사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증명서에 근거하여 건축물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여기에 최소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소유권보전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등록 과정에서 내야 하는 세금이 있는데, 돈을 절약하기 위해 등록하지 않거나 그 상태로 둡니다. 재판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필수법규를 위반한 행위이므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후 소유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간 내에 적법하게 등록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유권보전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보통 변호사 등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요즘에는 스스로 신청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소재지, 주소 등 기본정보와 지원자의 성명, 주소, 등록사유, 날짜, 등록목적 등을 기재한 지원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이 어렵다고 느껴지신다면, 친절한 설명을 해주는 등기소 직원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첨부서류에는 일반 건축물, 토지, 임업 등기부, 건축물 등기부 사본 등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공적인 자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신청인의 주소 사본,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정보 사본이 필요합니다. 그 밖에도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록면허세, 수입인지, 신청수수료 등을 은행에서 납부하고 해당 영수증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지연기간에 따라 기준금액의 5/100~30/100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지체하지 말고 신속하게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정당한 권리를 나타내는 법적 소유권이기도 하며, 자산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유권보전등기 과정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