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수당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세요.

이번에는 실업급여, 구직급여, 구직촉진수당 지원대상 및 내용에 대한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무엇인가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실직 후 재취업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음으로써 생계불안을 일부 극복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믿고 있는 것은 실업에 대한 보상금이나 고용보험료를 지불하는 비용이다. 그렇게 지급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을 할 수 없는 기간에 대한 생활지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 수당의 종류

크게 구직활동, 고용촉진수당, 연장, 상병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 퇴직 직후부터 12개월이 지나면 구직급여는 소정의 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청하지 않고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하는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재취업일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의 급여일수가 절반 이상 남은 상태에서 수급자가 재취업하는 경우 남은 1/2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조기재취업수당제도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 대기기간이 지나면 채용됩니다. 궁금해. 남은 구직급여를 모두 조기재취업수당 명목으로 지급하여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다만,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여야 하며, 재취업 당시 마지막으로 전근한 사업장의 고용주는 재취업 또는 사업 전 약속으로 채용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보고 날짜.

실업 수당 조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살펴보면, 전직일 기준으로 18개월 동안의 가입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일할 의향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이직사유는 자의에 의한 사직이 아니어야 하며, 비자발적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이러한 기본 조건 외에도 구직 인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월 2회 이상 온라인 취업포털을 통해 지원하거나 오프라인으로 이력서를 제출하고 적극적인 취업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구직 후 이와 관련된 증명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금액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연령에 따라 지급금액이 다릅니다. 일수는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1년 미만은 120일부터 10년 이상은 240~270일까지 다양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자진퇴사를 위한 실업급여 조건 앞서 이직사유는 비자발적이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 계약서에 적힌 것보다 더 열악한 근무 조건에서 일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그 경우 다. 또는, 회사 내에서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 임금 산정 시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폐업 등으로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받는 경우, 근로관계로 노동법을 위반한 경우 초과근무법을 위반하여 차별, 괴롭힘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또한,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임신, 출산, 육아를 목적으로 휴가를 신청하였으나, 휴가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 자발적으로 사직하더라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이전 등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부모나 친지의 간병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근무할 수 없는 경우, 퇴직 사유로 인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퇴직 또는 계약기간 만료. 산정방법 퇴직 전 3개월간의 일평균임금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전직일로부터 12개월 이상 경과하여 방문할 경우, 아직 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신청 시에는 전직확인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통장사본, 구직확인 등록 등 모든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위 서류 외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체납내역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확인이 가능하니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센터를 방문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의 조건과 신청방법, 그리고 이와 관련된 일반사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8시간 근무 기준 하한은 63,104원이며, 상한은 66,000원으로 동일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