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건설업에 대해 알아보자

일반 건설업에 대해 알아보자

일반 건설산업에는 토목, 건축, 토목, 산업시설, 조경 등 총 5개 업종이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종합건설업으로 등록된 사업으로, 건설사업의 종합적인 기획, 관리, 조정에 따라 시설물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건설업으로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규모 건설업의 기준은 일반건설업입니다. 건당 공사예정금액은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필수입니다. 이를 위반하여 공사를 진행하실 경우, 벌칙 규정이 적용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인수를 위해서는 회사의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타인이 운영하는 건설업 법인을 인수하는 것은 양도로 간주되며, 신규 건설업을 회사에 등록하는 것은 등록으로 간주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두 가지 옵션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성능이 필요한지 여부를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양수의 경우 시공실적이 있기 때문에 취득기간이 15~30일로 짧습니다. 그러나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높습니다. 좋지 못한 건설 이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험성도 높다. 둘 중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한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규등록을 이용하고 있으며, 등록의 경우 비용이나 위험이 없습니다. 다만, 획득까지의 기간이 양수보다 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을 허용해야 합니다. 공사실적 등이 없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 반드시 양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총 4가지가 있는데,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각각의 등록기준을 준비해야 합니다. 문서가 있고 기준이 다릅니다. 각 서류를 준비하셨다면, 꼼꼼히 검토하신 후 해당 관할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이센스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류 제출 후 문제가 있을 경우 취득기간이 길어지거나 재등록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 시온앤컴퍼니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건설업종별로 등록기준이 다르며, 자본금만 보면 최소 3억 5천만원, 최대 8억원이 되어야 합니다. 업종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기준금액의 2배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에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로 사업진단서가 있으며, 자본금이 충분할 경우 공제조합 등록기준을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예금할 수 있으며, 자본금의 25~60% 이상이어야 합니다. 필요한 금액을 입금하시면 됩니다. 신용등급별로 입금해야 하는 기준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각 업체별 금액을 정확하게 확인하신 후 조정하셔야 합니다. 기술능력 측면에서도 회사마다 필요한 기술자 수가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정규직 근무 원칙과 1인 1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사직이나 기타 사유로 기술자가 부족할 경우 50일 이내에 기술자를 보충하여 표준 기술자 수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시설 및 장비 여건에 따라 사무실 A 공간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에 따른 용도에 적합해야 하며, 근린생활시설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등본 등의 서류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시설 및 장비 등 일반건설업을 뒷받침하는 서류로는 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등본, 사무실 사진 등이 있습니다. . 사무실을 임차하고 사무실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에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사무실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외관과 내부 모두 사무환경으로 조성되어야 하므로 신중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온앤컴퍼니 02-873-8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