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자녀의 성을 바꾸기 위해 개명사를 찾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 이혼, 재혼한 부부의 경우, 아이의 성이 아버지의 성과 다르거나, 아이가 이혼 후 재혼을 하지 않았는데도 아이가 아버지의 성을 따르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름을 어머니 성으로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엄마가 혼자 아이를 키울 때 아이의 이름을 엄마 성으로 바꾸는 것이 가능한지 모르고 나중에 알아보고 신청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자녀의 성을 어머니의 성으로 바꾸는 것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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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처음부터 가능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친권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어서, 자녀가 태어날 때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것이 기본 원칙이었다. 그러나 우리 민법은 상황이 변하면 성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판사의 결정은 성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허가를 받은 후에는 자녀의 성을 어머니의 성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모든 경우에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혼 후 친아버지가 아이를 방치했거나 아이가 친어머니의 성을 따르기를 원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성인의 경우 친아버지의 방치 여부에 관계없이 자녀가 어머니 성으로 이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성인 자녀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의 경우 친아버지가 아이의 이름을 어머니 성으로 바꾸고자 할 경우에는 친아버지가 아이를 방치했다는 사실을 명시해야 합니다. 변경은 법원이 이를 입증하여 아동의 복지 관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도록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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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성을 바꾸는 것은 간단해 보이지만 어렵습니다. 신청은 어렵지 않으나 서류 준비가 꽤 까다롭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판결청구서와 친아버지의 진술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이의 성을 어머니 성으로 바꾸려고 해도 친아버지가 반드시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하다. 따라서 자녀의 이름 변경이 왜 필요한지,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준비된 자료를 등기우편으로 개명마스터에게 보내주시면 어떤 추가 서류가 필요한지 파악하여 추가 서류를 준비해드립니다. 따라서 신청서 작성부터 승인 후 구청에 등록까지 신속하게 진행해 드립니다. 개명은 어머니 성일수록 더욱 어렵기 때문에 개명마스터의 도움을 받아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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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변경 마스터가 진행한 실제 자녀 성 변경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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