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개정 관련 동의 페이지 내용 |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or.kr) 저작권법 제54조 및 제107조 개정을 위해 창작자 여러분의 힘을 모으고자 합니다. 우선 제54조 개정안은 추가 비용과 복잡한 행정절차 없이 우리 협회와 같은 신탁관리단체에 저작물 등록만으로 제3자에 저항할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현행 저작권법은 제3자가 저작권위원회의 등록제도를 통해 별도의 비용과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쳐야만 제3자와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현행법은 실효성이 매우 낮고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창작자에게 피해를 주는 ‘검은 고무신’ 사건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우리 협회는 창작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개정안을 적극 지지하며, 아래 청원에 동의하는 회원 여러분의 힘을 모아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합니다. 또한 현행 저작권법 제107조는 협회는 이용자에게 이용료 산정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만을 요구할 수 있고, 유통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의무화하지 아니하므로 이용자가 유통자료(음원이용내역)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등) 안 해도 협회에서 강제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제107조는 협회가 회원들에게 이용료를 보다 정확하고 투명하게 분배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이용료 산정 및 배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미제출 시 제재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요청합니다. 아래의 청원서를 주의 깊게 읽으신 후 귀하의 소중한 동의를 구합니다.= 이하 =
음악 창작자의 권익 보호를 저해하는 현행 저작권법 제54조의 개정을 촉구합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저작권을 위탁한 우리 창작자들은 신탁관리기관을 통해 관리되는 저작물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 저작권법 제54조의 개정을 촉구한다. 저작권위원회의 등록제도를 통해 별도의 비용과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제3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법은 실효성이 없으며, 최근의 ‘검은고무신’ 사건처럼 오히려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의 약점을 이용합니다. 크리에이터가 피해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행법은 진정 우리 크리에이터를 위한 법이 아닙니다. 창작자가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고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저작권법 제54조의 개정을 촉구합니다.1. 현행 저작권법 제54조는 저작권등록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저작재산권의 양도·처분 제한,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등을 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자에 저항하라는 명령. , 현행법의 약점을 악용하여 대형 제작사 등이 저작권 신탁 계약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저작권 양도를 요청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위원회 등록제도가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영상분야, 특히 영화, 애니메이션, OTT 분야에서 이중양도계약 및 매도계약 관행이 보편화되면서 권력 없는 창작자들을 위협하고 있다. 저작권을 보호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가 악용되어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입니다.3. 이미 신탁관리회사가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업무의 이중양도가 지속되어 신탁관리업무의 기반이 위협받는 경우 이용자와 권리자 모두 불편을 겪고 큰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4. 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기 위해 제공되는 정보와 신탁관리기관에 등록하기 위해 제공되는 정보가 유사하지만 신탁기관에 등록된 저작물은 법적 저항력이 없으며 별도의 행정절차를 거쳐 저작권위원회를 통해 등록됩니다. 비용. 5. 따라서 개인저작자가 저작권신탁관리회사에 저작권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저작권신탁관리회사를 통해 보호되며 저작자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창작자들은 저작권법 제54조의 개정이 진정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창작을 위한 환경을 마련하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문화산업 발전의 밑거름이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품을 재등록할 때 발생하는 수많은 비용과 행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2차 검은색 고무신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형 제작사와 동등한 협상력을 가진 저작권 신탁관리사를 통해 양도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조속히 창작자를 보호하겠습니다. 저작권법 54조. 수정 부탁드립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원_문철수_
음악 창작자의 재산권 보장을 침해하는 현행 저작권법 제107조의 개정을 촉구합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저작권을 위탁한 우리 창작자들은 창작자들이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용자들의 문서제출 의무를 강화하여 다음과 같이 현행 저작권법 제107조를 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저작물에 대한 로열티를 보다 정확하고 투명하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배포에 필요한 데이터에 대한 청구권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이마저도 제공되지 않으며, 이용자가 거부할 경우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므로 정확한 이용료를 크리에이터에게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신탁관리 사용자로부터 사용 내역을 수신하는 것은 시스템의 본질을 훼손합니다. 이처럼 현행법은 창작자의 재산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작자들이 음악 이용에 따른 정확한 이용료를 받고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저작권법 제107조의 개정을 촉구합니다.1. 창작자가 음악저작권 사용료를 투명하게 정산받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제출하는 음악사용명세서(큐시트 등)가 필요합니다. 다만 현행 저작권법 제107조에 따르면 저작권신탁관리회사는 저작물 등을 이용하는 자에게 저작물 등의 이용료 산정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영리를 위한 저작물 등. 필요한 자료에 대한 청구권을 규정하지 않습니다.2. 이마저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류 열람 요청을 거절할 수 있어 이용자가 각종 핑계로 서류 제출을 회피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 사용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전혀 효력이 없는 규칙입니다.3. 이를 악용하여 대부분의 방송통신사(OTT 포함)는 협회에서 관리하는 음악 저작물을 사용할 때에도 음악 사용 내역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확한 저작권료 산정 및 분배가 어려우므로 그 피해는 창작자에게 돌려드립니다.4. 따라서 저작권법 제107조는 이용자가 ‘이용료의 산정 및 배분’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삭제하거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문서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강제하거나 이용허가를 거부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마련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투명하게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용자의 문서제출이 필수적이며,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 제107조의 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저작권 신탁 관리 시스템 자체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자신의 저작물 이용에 대해 공정한 대가를 받고자 하는 창작자의 권리 행사가 제한됨으로써 창작자의 재산권이 침해될 수밖에 없다. . 이 문제를 개선하고 창작자 보호를 위해 제107조의 조기개정을 요청합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원_문철수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