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 시간당 최저임금, 월 최저임금에 대해 소상공인 편의점이 알아야 할 것. 고용노동부
◇ 2025년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0원이다. ◇ 신청기간 : 2025.01.01 ~ 2025.12.31. · 일급 : 80,240원(1일 8시간 기준) · 월급 : 2,096,270원(월 209시간 기준) 2,266,780원(월 226시간 기준)* 월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적용범위 : 근로기준법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정규직, 비정규직, 외국인근로자 등) ◇ 적용면제) ·동거친족에 한함 사업자 및 가사근로자, 선원법에 따른 선원 및 선원사용선박 소유자, 해양법령이 인정하는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자 고용노동부장관. 입사일로부터 3개월 미만 근무한 지원자/수습근로자 (수습근로자는 최대 3개월까지 최저임금을 1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고용계약이 1년 미만인 수습근로자는 제외됩니다.) ) 임금은 성과급 등 또는 시간제를 기준으로 하며, 일별, 주별, 월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금은 별도로 계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