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직접거래 시 주의사항을 알아보세요.

부동산 직접거래 시 주의사항을 알아보세요.

지난해 전체 아파트 매매 거래 중 약 10%가 공인중개사 없이 당사자 간 직접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집을 팔거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부동산 중개업자 없이 거래 당사자가 직접 연락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렇게 하면 상장 가격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이르는 중개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할 때에는 중개회사를 이용하는데, 이를 ‘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고, 부가가치세가 추가로 부과되기 때문에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비용 절감을 위해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고가의 아파트를 판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등록도 일반적입니다. 요즘 플랫폼에는 가격 정보가 너무 많아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적절한 가격이 책정되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시된 가격이 너무 낮을 경우 부동산 직접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미끼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사기일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매도인이 실제 소유자와 동일인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든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등 공적장부를 통해 부동산의 권리관계 및 현황을 자세히 확인해야 하며, 등기를 위해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신분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상당한 주인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해야 하며, 거래대금은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되어야 합니다.

당사자 간 부동산 거래 시에는 법무부에서 배포하는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약사항에는 임차인의 권리 보장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보호규정 등 유용한 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계약서에는 계약금 금액, 계약금, 잔액 및 지불 일정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권리에 대한 세부 사항도 포함됩니다. 수리가 필요한 부분의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나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약 전에 확인하였더라도 보증금이나 잔액을 지불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열람하여 변경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완료하고 입주신고를 하기 전에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임대가격이 매매가격의 70%를 초과하거나 지나치게 높을 경우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거래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을 직접 거래하면 중개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지만, 실제로 부동산이 존재하지 않거나 사기피해를 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잘 확인해야 한다. 많은 금액의 환전이 이루어지며, 법적 분쟁에 대한 책임은 당사자 모두에게 있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공된 정보를 참고하여 신중히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