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구직활동지원금 자격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세요

청년지원금대출 자격과 신청방법을 알아보세요. 1. 대출 대상은 누구이며, 신청 시기는 언제인가요? 2. 대상 주택/대출 한도/금리는 얼마인가요? 3. 사용 기간은 얼마나 걸리며, 어떻게 상환하나요? 출처: 홉방사나 1. Q. 대출 대상은 누구이며, 신청 시기는 언제인가요? A. 청년지원금대출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시행된 제도입니다. 주택도시개발기금과 같은 정책자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보증금의 5% 이상을 납부해야 합니다.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세대주가 19세 이상 34세 미만이어야 합니다(세대주 가능). 세대주를 포함한 모든 가구 구성원은 주택도시개발기금 대출, 은행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지 않은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000만원 이하(다만,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근로자,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재개발구역 입주자,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 신혼부부의 경우 7,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3분위 전체 가구의 평균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4년 기준 3억4,500만원. 신용등급 기준을 충족하는 분. 대출 신청일 기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분은 신청이 불가능하나, 대출 신청 대상이 본인의 거주지이거나 이사 계획이 있는 분은 가능합니다.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자금대출이라 상대적으로 조건이 엄격하지만, 이러한 조건을 제시하는 이유는 보편적 지원보다는 선택적 지원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다소 엄격한 기준처럼 들리더라도 열린 마음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잔금납부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입주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보증신청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잔금납부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입주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금신청 신청 및 대출 별도로 담보보증(HF, HUG 등)도 보증신청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Q. 대상 주택/대출한도/금리는 얼마인가요? 가. 청년지원자금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전용 임대면적이 85㎡ 이하이어야 하며, 공채양도협정기관이 소유한 기숙사의 경우 방을 분리하고 입주신고가 가능해야 하며, 임대보증금은 3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대상 주택대출 한도 임대면적 85㎡ 이하 25세 미만 단독주택의 경우 60㎡ 이하 방을 분리하고 입주신고가 가능한 기숙사*쉐어하우스(공채양도협정기관 소유 주택)는 면적제한이 없다. 임대보증금 3억원 이하 대출한도는 기본실당 2억원 이하로 정해졌으나, 25세 미만 단독주택의 경우 1억5천만원 이하 기준이다. 보증금액의 경우 신규 계약은 보증금액의 80% 이내, 갱신 계약은 증가액 이후 보증금 총액의 80% 이내 신규 계약은 보증금액의 80% 이내, 갱신 계약은 증가액 이후 보증금 총액의 80% 이내 대출금리 우대금리(중복적용 불가) ① 연소득 4,000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및 준저소득자, 연 1.0%p ② 연소득 5,000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1.0%p ③ 장애인, 노인부양자, 다문화, 노인가구 0.2%p의 금리우대 품목 외에도 다양한 추가 금리우대 품목(중복 적용 가능)이 있습니다. 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자세히 확인하여 본인에게 적용 가능한 품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photonavor, 출처 3. Q. 이용기간과 상환방법은? A. 이용기간은 2년 기준이며, 최대 10년 연속으로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예금담보대출보증증서의 경우 기본기간은 최대 2년 1개월(최대 10년 5개월까지 연장 가능)입니다. 최대 10년까지 연장 후 연장 시 미성년자녀 1인당 2년을 추가하며, 최대 20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상환방법은 일시불상환 또는 혼합상환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2년(4회 분할로 최대 10년) 한국주택보증공사 전세자금대출 보증증서 최대 2년 1개월(4회 분할로 최대 10년 5개월까지 연장 가능) 최대 10년 이용, 이후 미성년 자녀 1인당 2년 추가(최대 20년 이용 가능) 주택도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소개, 주택매수(주택구입의 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