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수출업체를 위한 세관 행정 지원 조치(보도자료)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 첫걸음부터 밀착 지원 – 관세청, ‘중소기업 수출기업화 관세행정 지원 방안’ 마련 – 수출 준비단계부터 활용, 현지통관 단계까지 전주기 지원 – △수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발굴 및 자금지원, △원산지 증명 및 수출신고 간소화, △해외 공공통관사의 현지통관 상담 지원 및 원산지 검증 대응 관세청은 ‘중소기업* 수출기업화 관세행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9월부터 집중적으로 추진해 수출 또는 해외시장 개척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준비단계부터 수출 후 현지통관 단계까지 전주기에 걸쳐 지원할 예정이다. * (중소기업) 상시근로자 5인 미만(제조업 등 10인 미만)이고 업종별 3년 평균매출이 기준에 미달하여 전체 사업체의 95.0%인 7,335천개(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본통계, 8.23) 이 지원방안은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중소기업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내수판매에 집중되어 온 중소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전환하여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 지원기관, 금융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금융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무역금융 신청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전국 7개 수출입기업지원센터가 관세청 전담 업무지원 창구 역할을 수행하여 중소기업에 긴밀한 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우리는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 및 수출신고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K-뷰티, K-해산물 등 유망 수출 품목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신청 시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를 간소화할 것입니다. 또한, 각 중소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자유무역협정(FTA) 최적 관세율 등 맞춤형 해외 통관 정보를 제공하여 시장 개척을 지원할 것입니다. 수출상대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관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수출상대국의 통관제도 전문가를 ‘해외 공익통관사’로 위촉하여 수출상대국의 통관절차, 수입요건, 원산지 판정 등 통관제도에 대한 무료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공익통관사 제도) 관세청에서 위탁한 통관사가 우대관세 안내, 원산지증명서 발급, 인증수출자 확보 등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및 수출입 전반 통관에 대한 종합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2024년까지 전국 20개 세관에 공익통관사 47명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원산지 검증*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및 ‘원산지검증 대응 설명회’를 통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 원산지 검증 :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특혜관세를 신청한 수입물품에 대해 수입국 세관당국(또는 요청 시 수출국 세관당국)이 원산지 요건(원산지 판정기준, 원산지 입증서류 등)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행정절차입니다. 위반 시 특혜관세를 적용에서 제외합니다.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중 소상공인연합회(‘24.2.)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자유무역협정(FTA) 전문교육 및 원산지 검증 대응 지원 설명회를 개최해 151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했습니다. – 서울 소재 화장품 수출업체 A사가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에 참여해 재정적 부담 없이 전문가 컨설팅을 받고, 한-EU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위한 공인수출자 인증을 취득했습니다. 충청북도 소재 화학제품 제조업체 B사는 기존에는 대만에만 수출했으나, 일본으로 판매채널을 확대하면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처음 시도해 지역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발급 후 관리방안에 대한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최근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내수 회복이 미흡하고 중소기업의 경영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 생계와 직결되는 중소기업의 수출 전환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관세청의 역량을 집중해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