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사전청약조건을 확인해보세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조건을 확인해보세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집을 소유하는 것이 큰 소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신의 집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값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부담도 커지기 시작했는데, 이때 떠오른 것이 청약이었다. 또한, 정부는 주택 공급을 위한 신규 도시 지정에 착수해 이미 3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오늘은 3기 신도시의 사전청약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방식은 본청약 1~2년 전에 일정 수량 청약을 함으로써 합리적인 매매가격과 입주 전 자금조달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래서 이 방법은 조건을 만족해야만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이다. 첫 번째 단계는 무주택 가구원 또는 거주자로 저축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신청인과 그 배우자, 신청인과 배우자의 호구 주민등록상 신청인의 직계존비속은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며,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에 등록되어 있어도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1세대로 하며, 이 경우 배우자는 주민등록상 등록된 직계존비속은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주택청약저축과 청약저축에 기본적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조건에도 거주요건이 있다. 해당 지역이나 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나, 의무 거주 기간이 있는 경우 본 신청 시점까지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하다. 공급률을 보면 66만㎡ 미만의 주거용면적이라면 100%를 우선으로 하고, 66만㎡ 이상이고 주택건설면적이 서울·인천인 경우에는 50%를 적용한다. %는 서울과 인천에 할당되고 50%는 수도권에 할당됩니다.

건축면적이 경기라면 건축면적 30%, 경기 20%, 수도권 50%로 공급된다. 또한, 주택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조건에 따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형의 경우 공급형태에 따라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최소 100%에서 최대 140%까지 적용된다. 배우자의 소득에 따라서도 달라지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과 자동차의 소유권에 대한 기준도 있습니다. 건물과 토지를 포함한 가격이 2억 1,550만원 미만, 차량이 3,683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공유형의 경우 소득은 최소 70%에서 최대 140%까지 적용되며, 부동산, 자동차, 기타 자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모두 고려하므로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바라보다.

오늘은 3기 신도시 사전청약조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공유주택 25만호, 선택주택 10만호, 일반주택 15만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일반공급은 물론 특별공급까지 진행하고 있으니 모든 규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기회가 생기면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