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민등록사실 비대면 조회 과태료 요약
2023년 주민등록 실태조사는 7월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물론, 혼자 사는 1인 가구도 조사대상이 되며, 집을 떠나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경우에는 특정 기간에 실시하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그래서 오늘은 2023년 주민등록 실태조사 비대면 방문에 대한 과태료 총액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주민등록실태조사란?
매년 실시하는 주민등록 실태조사는 주민등록 주소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복지취약계층과 미등록 아동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1년까지는 공무원들이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조사를 진행했다. 1인 가구, 맞벌이 가구가 늘어나 방문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2022년 주민등록 실태조사부터 ‘비대면 조사’를 우선 실시한다. , 거주지 방문 조사가 이어집니다. 비대면 주민등록 실태조사
방문조사에 응하기 어려운 1인가구라면, ‘정부24’를 통해 8월 20일까지 실시한 비대면 실태조사에 응답하는 것이 좋다. 통합행정서비스포털입니다. 이로 인해 8월 2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저의 경우는 이 글을 쓰는 시점을 기준으로 마지막 비대면 주민등록 실태조사일이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기간이 지나서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글을 쓰다보니 하루 연장되어 8월 21일까지 가능하니 글의 내용이 의미가 없게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위 화면과 현재 보시는 화면이 정부24 앱이며, 로그인 후 입장하시면 바로 참여화면으로 이동됩니다. 특별히 입력해야 하는 입력은 없었고, 그냥 순서대로 진행했습니다.
총 3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했다면 2단계로 이동하여 세대주 이름, 생년월일, 성별 등을 확인하세요. 그런 다음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마지막으로 가구정보가 사실인지 확인하는 단계인데, 실제로 와 동일하므로 동일하다고 판단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위 단계를 모두 순차적으로 진행하시면 주소정보와 위치정보가 나옵니다. 위치정보는 단말기 GPS의 오차허용범위를 나타낸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무시하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주민등록심사 기간은 이미 끝났습니다. 직접 점검은 언제 시작되나요? 비대면 조사 기간(8월 21일까지 연장)이 종료된 뒤 이튿날부터 10월 10일까지 이 은행장과 은행장이 방문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면 실태조사에 참여했더라도 핵심조사 대상 가구에 대해서는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진행된다고 합니다. 집중조사 대상가구 ① 복지취약계층 ② 사망의심자 ③ 장기부재자 및 미취학아동 ④ 100세 이상 노인 ⑤ 장기거주불명자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지 불일치가 발견된 경우 벌금 , 1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는 실태조사 기간 동안 주민불명등록자 등 자진신고를 하면 최대 8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고 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주민등록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3년 주민등록 실태조사를 위한 비대면 방문에 대한 과태료 총액을 정리하였습니다. · 더 많은 경제 소식이 필요하시다면!! @이코노미 비둘기 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