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1순위 조건을 살펴보세요

청약 1순위 조건을 살펴보세요

최근 매매거래량 및 아파트 가격 하락세에 대해서는 뉴스나 기사를 통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경쟁률은 하락하고 있지만 주거시설 공급은 계속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경쟁률 하락을 생각을 바꾸는 기회로 볼 수도 있다. 그 중 젊은 가구의 경우 가산점 제도로 인해 포인트를 많이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는 기회로 볼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는 주택 청약의 주요 조건을 정리하겠습니다. 판매하려는 주택의 종류에 따라 입주자격을 충족한 후 구매 의사를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기본적으로 청약계좌가 있어야 하며,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일정 금액 이상을 입금해야 합니다. 첫째, 가능한 공급 유형에는 두 가지 대표적인 유형이 있습니다.

국가/민간으로 구분됩니다. 국민은 지방자치단체, 국가, 지방공사, LH 등이 건설한 주거면적을 기준으로 주거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건축 또는 개량하는 경우에는 85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합니다. 국가 재정이나 자금. 수도권, 도시권이 아닌 타운십은 주거면적 100㎡ 미만으로, 여기서 제외되는 APT는 모두 민간으로 분류된다.

주택청약의 1차 조건 중 기본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은행계좌입니다. 충족해야 하는 요건은 아파트 카테고리마다 다릅니다. 국민이라면 투기 과열 지역이나 청약 지역일 경우 2년이 지나고, 위축 지역일 경우 한 달이 걸린다. 수도권은 1년, 기타 지역은 6개월로 확인됐다.

지역 표준을 충족하려면 결제를 두 번 이상 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24지급, 축소지역에서는 1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수도권 외 지역은 12배다. 수도권 외 지역은 6배다. 개인 계좌의 경우 계좌 기간은 시민과 동일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납부 횟수가 아니라 금액입니다. 서울, 부산, 기타 광역시, 시군에서 정한 입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85제곱미터 미만, 102제곱미터 미만, 135제곱미터 미만의 면적 범주가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85㎡ 미만이면 200만원이 되고, 부산·서울이 전 지역을 지원한다면 1500만원 이상은 돼야 한다. 무엇보다도, 요건을 충족하여 1순위에 해당하더라도, 기타 사유로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2순위로 신청하셔야 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택청약 1순위 조건과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세부 요구사항은 지역, 지역, 공급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구분하여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은행계좌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므로 첫 번째 임차인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APT 공사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이는 위의 내용보다 많아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