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신고방법, 기간, 대상요약
모두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자신의 명의로 된 집이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남이 소유한 부동산에 전세나 월세 형태로 임대를 해준다. 우리나라에서는 투명한 임대시장 보장과 임차인 권익 보호를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임대기간, 임대료 등 세부사항을 등록하면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받아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고, 정부는 평균가격, 갱신율 등 다양한 임대시장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주택임대차계약에 관한 신고사항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본 시스템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계약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전국적으로 임대료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예외 영역이 있습니다. 경기도에 속하지 않는 군지역은 등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쉽게 말하면 경기도 양평군에서 월 50만원짜리 방을 빌린 A씨는 임대신고 대상이지만, 영동에서 같은 가격의 집을 구한 B씨는 충북군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법률에서 정한 일정 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법적 기한은 집주인과 임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은 유예기간이다. 당초 2023년 6월까지 2년간의 준비기한이 주어졌으나 아직 신청 준비가 되지 않아 2025년 5월말까지 지도기간을 연장했다. 이 기간이 지나도 임차인이나 집주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만료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청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부동산을 관할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임차인과 집주인의 연인이 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위임장을 가지고 있는 제3자가 귀하를 대신하여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둘 중 어느 것을 진행할 것인지 미리 결정하면 되지만,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임차인이 구청에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신고, 확정일자 신청, 주택임대차계약신고 3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입주일이 이후일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및 월세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이 통보되므로 나중에 별도로 입주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확정일자까지 일괄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상환 우선순위가 가장 높다는 점입니다. 지역별로는 보증금 1억5000만원, 세종 1억3000만원, 광역시 7000만원, 기타 6000만원 이상을 최우선 상환금액으로 정한다. 고시원 및 비주거 거주자에게도 월평균 임대료를 보장해드릴 수 있으니 꼭 신청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