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경제활동을 하고 가정을 꾸릴 때 공통적으로 가지는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집을 사는 것입니다. 이는 집값이 비싸고 집을 사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알아볼 주택구입을 위한 디딤돌대출은 주택도시공사를 통해 주택이 없는 서민에게 낮은 금리로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장점이 있는 만큼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와 관련된 디딤돌대출의 조건, 금리, 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구입을 위한 디딤돌대출 먼저 디딤돌대출을 받으려면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상속, 증여, 재산분할 등을 통해서는 주택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대출 신청일 현재 민법에 따라 성인인 세대주여야 합니다. 30세 미만의 미혼 및 미혼 세대주는 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제외되어도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이 경우 주택도시공사에서 제공하는 상품정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세대주를 포함한 모든 가구 구성원은 무주택자여야 하며 주택도시공사 대출이나 은행에서 지원하는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 6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규주택 구매자,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의 경우 연 기준은 7천만원 이하, 신혼부부의 경우 연 기준은 8천5백만원 이하입니다. 자산의 경우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소득 5분위별 자산과 부채 중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치가 전체 가구의 4분위 평균가치보다 낮아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 2024년 기준 46억 9천만원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대출 한도 대출 한도는 일반인은 2억 5천만원 이하, 신규주택 구매자는 3억원 이하, 신혼부부와 두 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 이하입니다.DTI는 60%, LTV는 70% 이하입니다.LTV의 경우 신규주택 구매자는 80% 이내가 가능합니다.2024년 8월 16일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 소득계층에 따라 스테핑스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0.2%~0.4%p 인상된다고 공표했습니다.변경 금리는 일반인은 연 2.65%~3.95%, 신혼부부는 연 2.35%~3.65%입니다. 우대금리는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한부모가구는 연 0.5%p, 장애인, 다문화가구, 신혼부부는 연 0.2%p, 신규주택구입자는 연 0.2%p입니다. 중복적용은 불가능합니다. 추가 우대금리는 1~6항을 확인하시면 되며, 중복적용이 가능하다고 표기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으로 가능하며, 위에서 살펴본 이자율은 소득수준과 이용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연소득이 높을수록, 이용기간이 길수록 이자율이 높아집니다. 오늘은 주택구입을 위한 디딤돌대출의 조건, 이자율, 한도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대출 조건을 확인하시고, 이자율과 한도를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주택도시개발공사 콜센터 또는 기금수탁은행 지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