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기 피해자 지원관리체계 개요
안녕하세요. MG새마을금고 입니다. 이제 임대 사기 피해자로서 온라인으로 판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구축된 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임대차 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긴급경매, 공매 연기 신청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MG 새마을금고에 대해 더 알고 싶으세요? 임대사기 피해자 판정 신청은 무엇인가요? 임대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은 무엇인가요?
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자판정을 신청하려면 관련 서류를 준비한 후 수도권 자치단체에 방문하여 전세사기피해자판정 신청, 긴급경매 및 공매의 연기·정지 신청을 해야 했습니다. 경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긴급 소환했다. ‘지원관리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임대 사기 피해자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볼까요?
임대 사기 피해자인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볼까요? 1. 주택 인도 및 주민등록(전입신고)이 완료되어 확정일이 된 경우 2. 임대보증금이 3억원 이하(최대 5억원 이하)인 경우3. 다수의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임대보증금환급채권의 상환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임대인에 대한 파산 또는 회생절차의 개시, 임대주택에 대한 경매 및 공매절차의 개시 4. 해당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전세사기피해자지원관리시스템의 지원 내용을 알아봅시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서는 어떤 지원을 제공하고 있나요? 먼저, 1. 전세피해자 확인 신청, 긴급경매 및 공매 연기 신청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2. 전세피해 사실 및 임대인의 기만행위 정황 등 피해사실 확인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매/공매공고 등 서류를 기재하여 제출하면 전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서류. 추가 3. 진행 상황은 문자 메시지로 수신하고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임대 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 결정통지서 및 결정문을 직접 출력하실 수도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절차 안내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서 판결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임대사기 피해자 판단을 위한 신청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신청 대상은 임대 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으로서 특별법에 따른 구제지원을 받고자 하는 임차인이다. 신청 창구는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결정 절차. 그것에 대해 알아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