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면허취득 방법 및 양도 시 중요사항

안녕하세요. 건설양도, 양도 전문 브랜드 이한라이센스넷 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과 양도 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기공사업이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이란? 쉽게 말하면 전기관련 공사를 할 수 있는 면허를 말합니다. 면허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업을 경영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신규등록(추가등록)과 양도·양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규등록과 이전등록 모두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신규등록(추가등록)은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면허 취득 후 관할 협회를 방문하여 면허를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양도 및 취득은 상황과 조건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승계범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모든 법인에 대한 승계 : 포함 양도·인수 법인의 승계부분 : 분할·합병 결과의 필요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이행이 필요한 경우 : 취득양도 이행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 신규양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신규(추가)등록뿐만 아니라 전기공사업의 양도 및 양도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 1억 5천만원 이상 만족공제조합 : 예치금 3,750만원(자본금에 포함) 기술인력 : 총 3명 이상 만족사무실 : 면허등록지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양도, 인수가 불가능하므로 법인으로 전환하여 양도를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기술인력, 실질자본, 사업자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보유했던 운영기간도 충족해야 합니다. 실적, 평가 등 모든 사항은 상속됩니다.

양도합병 중 분할합병에 의한 면허취득 방법은 기존 전기공사업 면허를 갖고 있는 법인으로부터 면허권만을 분할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고 기존 법인과 합병하여 면허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채권자를 보호하려면 30일 이상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길다. .다만, 분할법인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건설기간을 합산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양도계약일 또는 합병등기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과 운영기간을 합산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리키다.

포괄적인 양도·양도를 통해 인허가를 취득하는 방법 중 빠른 인허가 취득 및 이행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입찰 등의 이행이 필요한 경우 이행인양을 권장합니다. 분할, 합병과 달리 법인 전체를 양도하기 때문입니다. 이 중 진행하기 전에 주요 부채와 부채를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상에서는 전기공사업 면허취득 방법과 양도·양수 시 주요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