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성을 어머니 성으로 변경 성을 어머니 성으로 변경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자녀의 성을 바꾸기 위해 개명사를 찾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 이혼, 재혼한 부부의 경우, 아이의 성이 아버지의 성과 다르거나, 아이가 이혼 후 재혼을 하지 않았는데도 아이가 아버지의 성을 따르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름을 어머니 성으로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엄마가 혼자 아이를 키울 때 아이의 이름을 엄마 성으로 바꾸는 것이 가능한지 모르고 나중에 알아보고 신청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자녀의 성을 어머니의 성으로 바꾸는 것이 가능한가요?

물론 처음부터 가능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친권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어서, 자녀가 태어날 때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것이 기본 원칙이었다. 그러나 우리 민법은 상황이 변하면 성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판사의 결정은 성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허가를 받은 후에는 자녀의 성을 어머니의 성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모든 경우에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혼 후 친아버지가 아이를 방치했거나 아이가 친어머니의 성을 따르기를 원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성인의 경우 친아버지의 방치 여부에 관계없이 자녀가 어머니 성으로 이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성인 자녀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의 경우 친아버지가 아이의 이름을 어머니 성으로 바꾸고자 할 경우에는 친아버지가 아이를 방치했다는 사실을 명시해야 합니다. 변경은 법원이 이를 입증하여 아동의 복지 관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도록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만 가능합니다.

자녀의 성을 바꾸는 것은 간단해 보이지만 어렵습니다. 신청은 어렵지 않으나 서류 준비가 꽤 까다롭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판결청구서와 친아버지의 진술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이의 성을 어머니 성으로 바꾸려고 해도 친아버지가 반드시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하다. 따라서 자녀의 이름 변경이 왜 필요한지,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준비된 자료를 등기우편으로 개명마스터에게 보내주시면 어떤 추가 서류가 필요한지 파악하여 추가 서류를 준비해드립니다. 따라서 신청서 작성부터 승인 후 구청에 등록까지 신속하게 진행해 드립니다. 개명은 어머니 성일수록 더욱 어렵기 때문에 개명마스터의 도움을 받아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름변경 마스터가 진행한 실제 자녀 성 변경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