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시 주의사항을 꼭 읽어보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일동부동산 원장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나요!!!?? 오늘 임대 계약 시 다음 사항에 유의하세요! 보지 않는 것보다 보는 것이 낫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 계약하기 전 – 집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겠죠? 불법주택인지, 무허가 주택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은 건축물대장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반드시 현장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물대장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현장에서 불법건축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적정 임대료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요즘은 부동산 정보사이트에서 시세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다방. 호갱 안돼 안돼. 아시다시피 등이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근처 부동산 방문도 추천드려요! 보증금이 안전한지 여부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쉽게 등기부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700원 ~ 1,000원 ​​발행~ 다가구주택의 경우 노인보증금은 무조건 확인 필수~ 한두번 확인~ 이사한 세대의 조회이력이나 확정일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2023년 4월부터 계약 후 집주인 동의 없이 국세 미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집주인들이 계약할 때 모든 것을 가지고 다닙니다. – 계약을 체결할 때입니다. – 신분증은 필수인거 아시죠? 계약자인지 확인하세요. 표준 주택 임대 계약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관계를 재확인하세요! 모기지나 권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등기소~참고~

– 계약하고 나면 어떻게 하나요? – 계약하고 나면!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신고 전 30일 이내 월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지정됩니다. 계약 당일 주미센터로 가신 뒤 ‘전’으로 가세요. “월세 신고하러 왔어요”라고 말씀하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간단 해.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직접가는 것이 편리합니다. – 이제 잔금을 지불하고 이사하세요~ – 처음 계약하실 때 특약을 맺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귀하의 권리에 변경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인터넷 등기소를 확인해 보세요! 잔금을 완납한 후에는 즉시 입주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에 맞서 싸울 힘을 갖게 됩니다. 있을 수있다. 힘! 온라인으로도 가능하지만, 주민센터를 방문하셔도 됩니다. 임대차의 경우 보증금반환보증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보증기관에 문의하시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제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등 계약 전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계약시 주의사항입니다. ~ 확인 ~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