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울산이혼전문변호사 김미정변호사입니다. 사실혼관련하여 문의가 많아 최근 판례를 정리할겸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녀가 교제를 하면서 동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거를 하게되면 경제적인 부분도 공유를 하게 되고 가족들과의 교류도 하게 됩니다. 이런 관계를 오래 지속하다 보면 마치 부부의 모습을 갖춘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계가 사실혼관계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헷갈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별할때 사실혼관계가 성립 여부는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가 성립되는지 여부에 따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거를 한다고 하여 무조건 사실혼관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혼관계는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부부로서의 기본적인 외형을 갖추고 있을 때 인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법원에서는 어떠한 경우 사실혼관계를 인정하고 있을까요?
보통 판결에서 사실혼관계가 성립된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부부임을 뒷받침하는 일반적인 사정들이 있어야 합니다. 최근 부산가정법원에서 있었던 사례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내용 각색).사실관계 을녀는 5년전에 이혼을 했고 슬하에 아들이 하나 있음. 갑남은 을녀와 교제를 시작하고 동거를 하면서 살림을 마련하고 을녀를 위해 경제적 비용도 부담하며 생활함. 을녀의 부모와 동생을 만나 가족들끼리 인사도 나누고 식사를 하기도 함 을녀의 아들이 갑남에게 아빠라 부르기도 하였고 을녀는 갑남에게 아들을 맡기고 해외를 가기도 함
위 사례에서 사실혼관계가 인정될까요?법원의 판단은 NO! 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설시하며 사실혼관계 성립을 부정하였습니다. ① 두사람이 결혼식을 올리거나 이를 준비하는 등 사회적으로 혼인의 시작을 알렸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징표가 없다 ② 동거기간 같은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한 적도 없다. ③ 사실혼으로 보기에는 서로의 가족들과 정기적 교류가 부족하고 재산 등을 공유하면서 함께 관리하였다고 볼 자료도 부족하다. ④ 덧붙여 갑남이 생활비를 부담한 것은 연인으로서의 호의를 베푼것으로 이해할 여지가 있다. 이처럼 사실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결혼식을 올리거나 전입신고를 한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하고 가족간의 교류도 있어야 합니다. 물론 위 사정들이 다 성립되어야만 사실혼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개별사정에 따라 사실혼관계 인정여부가 달라지므로 반드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울산이혼전문변호사 김미정변호사, 김석호변호사는 모든 사건을 직접 상담하고 세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무리하게 소송을 권유하는 편이 아니고 예상되는 결과에 따라 적절한 진행방향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혼, 사실혼관계 해소 등 가사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울산이혼전문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변호사 010-8552-7122아래 이미지 클릭하면 바로 전화연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