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연대채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의 의미를 이해한다.

당신의 문제는 당신이 아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조언을 구하고, 메시지를 듣고, 결정을 내리고, 대처하기에는 너무 클 수 있습니다. 당신의 문제는 감당하기에는 너무 클 수도 있고, 그것을 처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파헤치고, 호기심을 갖고, 답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잘 대처할 수 없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인 눈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논의한 후 계획에 따라 실행하는 것이 매우 현명한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현명하게 빚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해보세요. 꼭 알아두셔야 할 법률용어를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연대보증이란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여 주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연대보증을 말합니다. 즉,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에게 주채무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단순보증채무와 구별할 수 있다. 대부분의 보증계약은 공동보증계약입니다. 연대채무란 여러 당사자 간의 채무관계를 말하며, 각 채무자가 독립적으로 채무 전체를 이해할 책임이 있으며, 한 채무자가 전부 이행하면 다른 채무자의 채무는 소멸됩니다. 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구상권은 다른 연대채무자가 부담하는 부분까지 발생하며, 공동채무자 간에 약정이 없는 경우 부담하는 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본다.

강제집행은 국가권력이 사법적 청구권을 강제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절차이다. 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채권자의 사적 구제는 허용되지 않으며,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만 판결을 받을 수 있고, 진행증명서를 통해 집행기관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은 직접강제/대체집행/간접강제의 3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금전채권의 직접강압에는 강제집행의 목적에 따라 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유동동산경매 등이 있습니다. 가압류 및 유언장 보존. 금전채권이나 유류채권에 대한 판결 등 판결집행권을 취득한 후 강제집행이 개시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이 은폐되거나 도주하는 등의 사실로 인하여 판결집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해진 경우 돈으로 바꾸다, 일시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묶인재산의 강제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가압류의 목적에 따라 부동산 가압류 / 채권 가압류 / 유형재산 가압류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금전적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채권보전이 필요합니다. 임시처분과 구별된다.

가처분명령은 보존적 금지명령의 하나이다. 가처분이란 금전적 청구 외에 당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거나 그 행사가 곤란해지는 등 특별한 청구에 있어서 상황이 변한 경우 등 특정한 청구권의 행사에 대한 금지를 가처분하는 것입니다. 또는 지속적인 권리 관계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목적은 효율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계좌재산에 관한 가처분과 일시적 지위를 결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구분되며, 구체적인 채권을 보전한다는 점에서 금전채권보전을 위한 가압류와 구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