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빌라분양사기 법률상담 협조를 구해서

 

 

신축빌라분양사기 법률상담 협조를 구해서

자기가 살 주택을 구매하고자 한다면 고가의 아파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겠으나 번듯한 인테리어로 시공된 신축 빌라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분양계약으로 진행이 되기 이전에 이러한 계약이 정상적으로 진전되는지 세밀하게 확인해서 계약을 해야 하며, 상대적으로 아파트나 주택에 비해 빌라의 상황은 법적 보호가 아직 미비한 모습이기 때문에 한층 조심해야 하였습니다. 빌라 신축을 진행하려면 먼저 시공회사가 부지 사찰, 매입 및 공사 계획 수립 업무를 담당하고 이후 분양 업무도 시행업체가 담당하게 되는데 구축 공사는 주로 은행 등 금융 기관으로부터의 융자를 자본으로 하여 이루어져 그러한 자본을 곡용하여 물리적인 건조를 하는 주체가 시공사인데 이처럼 다수의 주체들이 건조 및 분양 과정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복잡성을 선용한 신축빌라분양사기가 계획된다고 하였는데요.

많은 자금을 투입하여 매입하고자 했으나 확인해 봤더니 거짓 매물로 나타나거나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교묘하게 곡용해서 주위 시세에 비해 높거나 낮도록 시세를 책정해 분양을 하는 등 구축주나 소유자에게 지불해야 할 금원에 나 자신이 이득을 얻고자 하는 금원을 더해 분양가를 산정해 비용을 받는 종류가 있고, 금전을 받고 연락이 두절되어 버리는 등 막대한 피해를 주는 지경도 존재하였습니다.  홍보물을 확인하고 누군가 방문하면 소개한 매물하고는 다른 매물을 보여주거나 한 주택에서 여러 인간에게 계약금을 받아서 그대로 잠적해 버리는 이중계약이나 계약서에는 신탁일터 계좌가 쓰여져 있는데 시공사 측에 분양대금을 송금하게 되어 도중에 횡령하는 신축빌라분양사기 일화나 건물의 용도를 주거시설이 아닌 근린생활시설 등 다른 용도로 기재해 건조허가를 받았음에도 주거용도로 속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는데요.

바로 주택용으로 허가가 되어 있지 않는데 빌라를 신축하여 관할 행정청 등에 용도변경 청구와 신고를 거치지 않기도 하였는데요. 게다가 건물 하자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아 향후 이행강제금과 같은 손해를 세입자가 모두 부담하게 되는 케이스도 있어 만일 사용목적에 따른 용도변경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시설을 점유하고 있을 케이스에는 점유 및 사용을 하는 소유자에게 벌금이나 과태료 등 불이득이 현출하므로 건설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였습니다.  전용면적에 대해서는 등기부등본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며 베란다 확장면적을 빼낸 실면적인데 전용면적과 실제 면적의 차이가 크게 나오면 불법건설물에 적합할 실현성이 높으므로 필히 사전에 파악하고 진척해야 한다는 점과 계약을 하기 전에 현재 신축 빌라의 집 인근 시세를 수시로 확인해야 하였는데요. 힘들게 모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면밀히 확인하여야 하였습니다.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할 경위에는 소유자의 인감, 위임장이 소유자의 것과 동일한지 여부를 모두 세세히 확인한 후 계약해야 할 것이며, 계약금도 소유자 계좌로 직접 입금해야 하였는데요.

명의가 다르다고 한다면 나중에 법률적인 도움을 얻지 못하게 될 수 있기에 계약 전에 이같은 신축빌라분양사기 법률상담으로 디테일히 살펴 향후 불이득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였습니다. 상대측에게 허위적인 내용을 전하여 착오를 일으킴으로써 고의성을 가지고 착오에 빠뜨린 것이라면 그 자체만으로도 기망소행으로 인용된다고 하였는데요. 여혹 금원이 5억 이상 50억 미만의 이득을 얻었다면 특별경제가중형벌법에 따라 가중죄값 대상이므로 3년 이상의 유기복역형이 내려지게 되며, 50억 이상에 합당하게 되면 5년 이상 강제 강제노역복무 혹은 최대 무기노역복무까지도 징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혹시라도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하였던 사람이면 공인중개사에게도 손해변상 신청이 가능하며, 물론 부동산에서 신축빌라분양사기에 합류돼 있었다면 중개인을 대상으로 사기 고발도 전개하는게 가능하다고 하였는데요. 형사고소를 진척하면 침범자 징벌이 가능하겠으나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금원을 거듭 보상받으려면 민사송옥으로 진척해야 할 수도 있는데 형사로서 진척해도 사법관청에서 판상 분부를 내려 손해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도도 있으니 복잡다단한 지경을 인지한 시점부터 조속히 대응해야 손해가 영속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아야 하였습니다.

만일 민사소송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송사가 전개되기 전, 가해측의 자산조회와 함께 가압류 및 가조치를 미리 처분하여야 하고, 하지만 지나치게 부풀려진 홍보에서 일반 상거래적인 관례로 용인하여 기망소행으로 인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였는데요. 계약서상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믿고 피해를 입게 된 처지에는 피해구제가 어려울 실현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시간이 지체할수록 금전적 피해만 커지고 침해자에게는 본인이 범죄소행으로 모은 돈을 은닉하거나 조치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아는 순간 즉시 형사적 수속을 준비하여야 할 것이며, 간단소상히 구두로 주장하기보다는 기만의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녹음file이나 전단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근거로 실증해야 하였는데요.  만에하나 피해 당한 사람이 한사람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같은 건물의 다른 세입자나 소유주의 다른 건물을 사찰해 단체송옥을 준비하거나 이 과정에서 증언을 수집하는 것이 협조가 될 것이며, 정확하게 어떤 지경인지와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에 따라 대처 방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여 이 사태는 상당히 복잡하고 진척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당해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신축빌라분양사기 법률상담으로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한 방도라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