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근로계약 미준수 위반 신고 (feat. PC방 실제사례)

시간제 근로계약 미준수 위반 신고 (feat. PC방 실제사례)

안녕하세요! PC방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남성이라는 실제 사례를 통해 부당 고용계약 미신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다가 다음과 같은 조항을 발견했습니다. 1. 3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벌금 10만원2. 늦으면 5만원, 대체 알바 구해요3. 일주일전에 말씀안하시면 5만원 입니다. 제가 궁금한 건 바로 이것!!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기분이 아니어서 그냥 서명을 했습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고용계약이 과연 유효할까요? 상식적으로도 터무니없는 결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효과가 없다

우리 근로기준법이 ​​그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부터 제22조가 벌금형 금지, 차량예치금 상계 금지, 강제저축 제한 등 근로를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2년간 500만원. 2천만원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제20조 근로기준법

향후 위반에 대해 벌금이나 보상을 지불하도록 조건을 부여하는 계약은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지각하면 벌금 5만원, 하루 결근하면 2배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벌금이 이미 납부되었거나 급여에서 공제된 경우에는 이마저도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르면, 근로를 통해 얻은 모든 돈은 전액 지급됩니다. 네, 전액 납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임금을 체불하는 행위입니다.

벌금 등 부당한 규정이 불편하여 회사를 그만둔 경우, 14일이 지나도 돈을 받지 못하더라도 이 역시 적법하지 않으며 임금을 체불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퇴직한 사람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한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므로 노동청에 민원이나 민원을 접수하시면 귀하의 권리는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