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신고 방법 및 내용
개인간 직접 거래가 아닌 부동산 중개업자 또는 중개업자를 통한 부동산 거래의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 합니다. 거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에 필요한 시세는 얼마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거래 당사자 쌍방이 부동산을 방문하여 실제 거래 보고서를 작성하고 계약 내용 및 조건부 금액과 같은 정보를 기록합니다. 부동산 거래가 속한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주택을 준비할 때 자금 조달 계획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비규제 지역에서 주택을 판매할 때는 이 문서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가 있으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방문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이때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구매자 또는 판매자가 한 명만 신청해도 허용됩니다. 신청시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인적사항을 등록하고 거래대상이 건물인지 토지인지 부동산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소유권이 다른 경우에는 건물만 등기 가능합니다. 등록 시 사업장 위치, 면적, 목적 등의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지분 거래인 경우 지분율도 기재해야 합니다.
구매자와 판매자의 인적사항을 기록할 때 유의할 점은 공동 명의의 경우 거래에 관련된 모든 사람의 정보와 지분을 모두 기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부동산 거래신고를 할 수 있고, 알고 계시면 쉽고 번거롭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속이 어려우시거나 공인인증서가 없으시거나 취득이 어려우신 분들은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가셔서 간편하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의무신고이므로 반드시 절차를 숙지하고 조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오늘은 부동산 거래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기사가 유익한 정보였기를 바라며 다음 게시물에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