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 발코니, 테라스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건물을 자세히 보면 완충지대처럼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공간이 있다. 주변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으나 증축 공사를 통해 실제 사용 가능 면적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유사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법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란다를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사용 가능한 면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준층이 아닌 지붕 아래 남은 공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건물이 올라갈수록 좁아지도록 설계하여 만든 마당으로, 지붕이 없는 집 앞의 야외 공간이다. 조금 더 쉽게 접근하면 다세대 주택의 옥탑방을 떠올려보면 이해가 더 쉬울 것입니다.

따라서 벽이나 지붕을 설치하여 여유공간을 활용할 수 없습니다. 주거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공사를 하는 것은 불법이며, 적발될 경우 철거 및 벌금 대상이 됩니다.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 이유다. 실제로 아파트의 경우 베란다가 아닌 발코니로 되어 있어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발코니란 건물의 외벽에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장소를 말한다. 극장과 같은 건물을 대중 연설을 위해 튀어나온 열린 공간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아래에는 다른 공간이 없고 위에는 지붕이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것이 국내 아파트에 적용되자 독특한 사례가 되면서 베란다로 오해받기 쉽다.

그래서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를 구분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건설사는 실제 사용 가능한 면적을 확대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할 수밖에 없었다. 발코니는 원칙적으로 건물의 외벽에서 돌출된 서비스 공간이다. 하지만 모든 층에 적용되기 때문에 바닥과 지붕이 있어 혼란을 야기한다. 법적으로 베란다를 확장한다는 것은 발코니를 넓히는 것을 의미하는데, 건축법상 최대 1.5m까지 허용된다. 불법, 합법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테라스란 정원 공간의 일부를 높이 올려 거실이나 주방과 연결하는 공간을 말한다. 주로 경치를 감상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1층에 지어졌습니다.

이곳은 지면과 맞닿아 있는 테라스로 카페와 연결되는 야외공간인 경우가 많다. 데크와 비슷하지만 데크를 상당히 높게 올려 물 위에 떠 있고, 건물 입구 앞 현관은 사방이 트여 있고 위에는 지붕만 있다.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 등 비슷해 보이지만 서로 다른 컨셉의 공간이 있으니 관련 정보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