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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재량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 단어는 사전에는 없지만 대법원 판례에서 언급되었습니다. 후견 재량이란 무엇입니까? “자녀 양육의 재량적 범위 내에서 보호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案情概要> 1. 대만 여성 A씨는 2016년 11월 남편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2. 1심 법원은 재산분할을 판결하고 A씨를 친권자 및 후견인으로 선임하고 B씨는 자녀와 직접 협의했다. 3. (다음은 저의 상식적인 추측입니다) 따라서 B씨는 재산분할과 양육비에 대해 항소합니다. 4. 2심 법원은 재산분할은 그대로 두되 양육비(A 30만원, B 50만원)를 쌍방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양육비 착취를 방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5. 드디어 3시…대법원은 재산분할을 지지하고 자녀 양육비를 재결정하기 위해 2심을 파기환송합니다.
자.. 이 과정에서 후견 재량이라는 단어가 언급된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법률상 이혼한 부부의 비양육부모만이 이혼자녀양육비를 책임져야 한다.
또 자녀 양육비 사용과 관련해서는 “특정 계좌로만 자녀 양육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은 보호자의 재량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며, B씨에게 사용내역을 알리라고 요구하는 것도 B씨와 또 다른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법원에서 이러한 이유를 밝히는 한, 인천가정법원은 대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또 다른 판결을 내리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많은 가족 사건을 시도했지만 특정 계정으로 자녀 양육비를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가끔 양 당사자가 조정에 동의하면 구체적인 계좌가 올라온 것 같은데 이 상황 역시 극히 이례적입니다. ^^) B씨도 사정이 있겠지만 A씨도 아이의 엄마이고, 서로 신뢰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인천가정법원은 B씨의 양육비에 대해서만 판결을 내리게 되며, 양육비의 지급 계좌나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을 내리지 않고 최종 판결이 될 전망이다. 법무법인 땡큐’는 가사 전문 법무법인이다.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자녀양육권 등 상담이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방문상담 환영합니다. #护儿立权权权#대법원판결#양육비반환#양육비납부#육아비납부#인천가정법원#대법원#Mr. https://www.youtube.com/watch?v=X4-sHrkE2tw&pp=ygVYW-uMgOuyleybkCDtjJDqsrBdIOydtO2YvCDsnpDrhYAg7JaR7Jyh67mEIOyCrOyaqeuylSDsoJztlZzsnYAg7JaR7JyhIOyerOufieq2jCDsu ajtlbQhI Q%3 D%3D